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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여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시 얻는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1월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 이익 환수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을 적용해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투기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적용받았기때문에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인 6%~40%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이 50%적용됩니다. 만약,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양권 전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분양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서 양도세율을 50%적용하여 계산한 후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세금으로 내야할 양도세가 산출됩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규제로 인기지역의 청약쏠림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질것으로 보입니다.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중 2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게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 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에 향후 부동산의 방향성이 나타날것이라 생각됩니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연간 공제율 폭이 3%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낮아지게됩니다. 3년간 보유했다가 매매하면 10%의 공제율이 6%로 줄어들게 됩니다. 


최고 공제율 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돼 30%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안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분양권 전매 양도세와 17년 변경되는 여러 부동산 대책을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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