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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작년 12월 13일에 6억원 이하의 임대주택을 등록 연 5% 임대료 범위 내에서 8년간 세입자에게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70% 감면하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의료보험료 인상분 80%, 필요경비율을 확대한다고 발표항ㅆ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인데요. 단기 차익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8년이라는 시간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지는 의문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매할 때는 거주요건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수토지(마당, 정원 등)로 주택정착 면적의 5배 까지, 도시지역 외는 10배까지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절세팁으로 1세대가 주택매입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한 후에 주소지 이전과 실거주를 하신 상태에서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됩니다.(배우자나 소득이 없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보유기간 2년 미만일 때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취학(고등학교, 대학교만 해당), 근무상 형편, 학교폭력피해로 전학하여 1년 이상 살던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 군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해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민을 가게 되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 수용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에 5년 이상 임차하여 살았을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기존의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고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세대가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지만 상속 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는 경우,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됩니다. 농어촌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취득 후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이 됩니다.



상가 겸용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상가 등) 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도지만 주택면적이 상가와 같거나 상가 면적이 크다면 상가 면적은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가 겸용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는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 신축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결혼, 합가, 이민, 취학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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