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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결혼, 합가, 이민, 취학 등)

정부가 작년 12월 13일에 6억원 이하의 임대주택을 등록 연 5% 임대료 범위 내에서 8년간 세입자에게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70% 감면하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의료보험료 인상분 80%, 필요경비율을 확대한다고 발표항ㅆ습니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인데요. 단기 차익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8년이라는 시간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지는 의문이네요. 아무튼 오늘은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절세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매할 때는 거주요건에 상관없이 비과세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수토지(마당, 정원 등)로 주택정착 면적의 5배 까지, 도시지역 외는 1..

생활정보 2018. 1. 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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