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분양권 전매 양도세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등 여러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재건축 사업시 얻는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1월1일 이후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 이익 환수 대상이 됩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 시세상승분, 개발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을 부과율 등을 적용해 환수하는 제도인데요. 투기수요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적용받았기때문에 분양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가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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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2.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