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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18년 전기차 보조금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전년도에는 정액으로 1,40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2018년도에는 최저 1,017만원 부터~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지자체별 평균 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되기에 총 1,600~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가 많진 않지만 경제성으로 따지면 매리트는 있습니다. 다만 귀찮은게 흠이긴 하지만요.



그럼 2018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볼께요. 현대차 아이오닉은 1,119만원~1,127만원으로 책정되었고 기아 소울은 1,044만원 레이 706만원, 르노 삼성 SM3 1,017만원, 17년 SM3는 839만원이 지원됩니다. 



BMW i3 18년형은 1,091만원, 17년형은 807만원 볼트(BOLT) 한국지엠 1,200만원, 테슬라 모델(Model S 75D) 1,200만원 Model S 90D 1,200만원, Model S 100D 1,200만원입니다.



닛산 LEAF 849만원, 르노삼성 TWIZY 450만원, 대창모터스 Danigo 450만원, 쎄미시스코 D2 450만원이 지원됩니다.  




아래는 전국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세종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가 700만원으로 높은편에 속하네요. 제주도는 600만원이 지자체에서 지원됩니다.



아래는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입니다. 전기차 구매시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고 완속충전기 보조금 지원기준은 비공용일 경우 1기당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세부사항은 완속충전기 신청접수는 (주)지엔텔 컨소시험 대표전화인 1544-47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18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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