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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볼껀데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내에서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였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보유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가 중과됩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2%과 부과되지만 다주택자는 16~62%의 양도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하단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양도세 계산방법뿐 아니라 증여세 등 여러 세액계산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증여세,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장애인차 개별소비세, 연말정산 등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모의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알고있는 경우에는 비로그인으로 계산이 가능하지만 분양권, 주식 양도 계산 등과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는 로그인을 하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물건, 양도가액 그리고 취득가액, 필요경비의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기타 필요경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중과세가 4월 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는데요. 2주택 보유자가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요양 등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취득한 3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해소시 3년내에 팔면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혼해서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2주택이 되어서 집을 파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3주택자의 경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 3억원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었는데요. 



수도권이나 광역시라고 해도 부동산 소재지가 군, 읍, 면 지역이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 포천군, 부산 기장군 등과 같은 지역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권 양도세 중과도 30세 이상인 무주택자라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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